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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임신...올바른 피임법 숙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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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06 10:34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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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고동현 기자] 임신은 체계적으로 준비해 맞이한다면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원치 않는 경우에 임신이 된다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길거리에 버려지는 갓난아이 등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 혼자 출산한 미혼 여성이라는 점에서 안쓰럽지만 동시에 피임법 무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낙태율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약 10명 중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 보건법에 해당되는 여성만 법의 보호 안에서 수술이 가능했다.

 

모자 보건법 14조를 살펴보면 임신중절수술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 낙태죄가 없어졌고, 임신중절에 대한 새로운 입법 기준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중절수술은 여성에게 중요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기에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피임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더여성의원 노아미 원장은 “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피임을 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피임법을 숙지해 임신중절의 사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 올바른 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정확한 피임 방법을 숙지하고 있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 얻게 되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편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피임법으로는 콘돔과 경구피임약 등이 있다. 콘돔은 매 성관계 때마다 올바르게 착용할 경우 98%의 피임 효과를 볼 수 있어 효과적이다. 그러나 착용 및 제거시 사용법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실패율은 15%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착용을 할 때, 끝 부분의 돌출 부위를 비틀어 공기를 뺀 후 사용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다. 사후 피임약은 의료진을 통해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호르몬 상태에 맞춘 적절하고 안전한 피임 및 임신 상담이 필요하다. 그 밖에 호르몬 피임법으로는 미레나, 카일리나, 제이디스, 임플라논, 피임주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노아미 원장 (사진=원더여성의원 제공)

 

 

미레나, 카일리나, 제이다스는 자궁 내 장치와 호르몬 피임법을 혼합한 방법이다. 약 5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피임이 가능하며 월경 과다, 월경통이 심한 이들에게도 유효한 방법이 된다. 임신을 다시 원하는 경우에는 제거 후 다음달부터는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임플라논은 팔 안쪽 피하에 이식하는 피임기구로 부작용이 없는 편이며, 비교적 간편한 피임법이다. 이는 월경 시작 1일에서 5일째 이식하며 피임 기간은 약 3년이다. 월경통이 있는 경우 임플라논 이식 후 없어지거나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제거를 하게 되면 바로 가임 능력이 회복된다.

피임주사(사야나)는 한 번의 투여로 3개월간의 피임이 가능하며, 허벅지나 복부에 주사하게 된다. 높은 피임 성공률을 보이며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사할 경우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아미 원장은 “월경 주기를 따져 가임기와 안전기를 알고 이용하는 자연피임법이나 사정 직전 음경을 질에서 빼내어 사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피임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피임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augus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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